[프라임경제] 외환은행이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2150억 원을 돌려받게 된 가운데, 이 문제가 유사 사안을 겪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 과정의 충당금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 시 충당금 과소 적립 건은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의 퇴임과정과도 연관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손충당금 계산 과정에 위법 없어" 국민은행 건에도 영향 불가피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세금을 감소시키려 했다며 총 215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외환은행은 법인세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2007년 8월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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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
외환은행은 세법상 허용되는 두 계산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손충당금을 잘못 계산했다기보다도 대손충당금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심판 결과에 따라 외환은행이 납부한 세금 2150억 원 및 이자를 더한 금액을 3분기 중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은행 당기순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삼일회계법인 '뒤늦은 명예회복' 뒤따를지 촉각
국민은행은 2004년 국민카드와의 합병 과정에서 이와 구조가 같은 논란에 휘말리면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는 데 그치지 않고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이 탈세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더욱이 김 전 행장은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문책 경고'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었다.
첫 통합 국민은행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김 전 행장이지만, 이같은 중징계로 인해 연임에 제한이 됐고, 당시 노조가 구 주택은행 노조와 구 국민은행 노조로 갈려 있던 상황에서 김 전 행장 옹호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파열음이 계속되자 결국 이사회에서 "연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당시 금융당국은 김 전 행장이 주장한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두 방법 중 하나를 택해 계산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던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히려 확실히 징계해야 회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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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은 당시 과징금으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이번 기회에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삼일회계법인 로고> |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중징계와도 맞물려 '눈길'
이번 소식을 접하게 된 국민은행은 더욱이 5년만에 소속 지주사인 KB금융의 황영기 회장이 당국의 무리한 징계 논란에 휘말려 있는 등 혼란을 겪는 터라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김 전 행장의 징계는 당시 관치 금융의 극치, 금융 당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CEO 손보기 등 뒷말을 남긴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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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영기 KB금융 회장> |
이에 따라 국민은행으로서는 과징당했던 납부분을 돌려받게 돼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전망 외에도 불명예스럽게 은행을 떠난 전직 행장의 명예 회복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있게 받아들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환급 결정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한 공신력 논란으로 불거지는 경우 황 회장의 징계 불복 등으로 다시 불거질 수 있어, 국민은행으로서는 기쁜 소식인 동시에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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