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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연차 로비 관련 유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9.16 18:00:56

[프라임경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언론사 근무 시절 기사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휴켐스 및 세종증권 관련 로비 등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각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바 있으며, 이 부시장 역시 언론인 시절 로비 대상이 됐던 것으로 박 회장은 진술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이 부시장에게 태광실업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거쳐 월간조선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후 한나라당을 통해 정계에 투신, 오세훈 서울시장을 따라 부시장으로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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