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 자회사 휴켐스 인수와 세종증권 매각 비리를 둘러싼 이른바 '박연차 로비' 사건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부는 1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인정,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천18만5천원,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다. 또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됐다.
뇌물수수 범인에 비해 통상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으나, 박 회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고 로비를 한 것으로 법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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