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박연차 로비 '준 사람·받은 사람 모두 중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9.16 17:45:22

[프라임경제] 농협 자회사 휴켐스 인수와 세종증권 매각 비리를 둘러싼 이른바 '박연차 로비' 사건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부는 1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인정,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7천18만5천원,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다. 또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됐다.

뇌물수수 범인에 비해 통상 뇌물공여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으나, 박 회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고 로비를 한 것으로 법원은 봤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