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연말 부당공제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섰다.
12일 국세청은 최근 근로소득자들의 2007년분 연말정산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0만여명에게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공제에는 여러 경우가 있으나, 세법을 잘 모르고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수정 신고를 할 기회를 주기로 하고 통보시 이를 안내고지했다.
합당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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