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보신당이 10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무효 선언을 촉구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헌재 개입 불가론'을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날치기 미디어법 개정안의 유무효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면서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방송법 표결 당시 재적 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이는 부결된 안건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 또 한가지 지적할 부분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측 대리인들이 권력기관 분립을 얘기하며 '국회의 결정에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말아줄 것'을 주문한 대목이다. 완전한 궤변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내에서 벌어진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국회 내에서 분란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회에 대한 헌재의 개입이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회는 물론 행정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에 대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부당 개입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미디어법 무효를 선언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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