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들을 징계하는 문제는 가닥을 잡았으나,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는 확정짓지 못했다.
3일부터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4일, 파생상품 투자 손실 문제에 대해 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현 KB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상당'을,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은 '주의적 경고'의 윤곽을 잡았다.
한편 파생상품 손실을 입은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 누적으로 인해 일부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제재위는 이 문제는 9일 예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또는 일부 영업정지 중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2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자금세탁 혐의 거래 미보고로, 지난 6월에는 파워인컴펀드 부실 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므로, 이번 파생상품 문제로 기관경고가 3회 누적된다. 이 경우 일부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재량이 감독당국에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앞으로 매각을 추진,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파생상품을 상당 기간 팔 수 없도록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하면 신인도 하락으로 정상화(민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담이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나머지 전현직 행장들에 대한 조치는 금감원장의 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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