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한 징계 건에서 황영기 현 KB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은 직무정지,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을 제재하는 방안은 다음 달 3일 확정된다. 직무정지 제재를 받더라도 현직인 KB금융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5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
황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조6천200억 원을 손실처리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측은 자리에서 물러날 당시 우리은행이 파생상품을 팔 수 있었던 만큼 추후 손실에 대해 황 회장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방침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운영 손실 자체보다도 일반상업은행이 통상적인 투자룰을 벗어난 투자에 나선 데 대한 책임쪽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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