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13일부터 '제사고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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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분실신고 화면에서 제사고 내용을 본인이 직접 등록하고, 접수증을 출력해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속하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그 대상은 개인고객에 한한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제사고신고는 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와 현금카드 분실신고, 신용카드 분실신고, 보안카드 분실신고, OTP발생기 분실신고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제사고 및 재발급 업무처리 시간을 현재 약 2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시키고, 재발행 수수료(2000원∼3000원)도 전액 면제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은행 내부적으로도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제사고 신고 업무량 감축으로 생산성 향상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으로 여타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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