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전·월세 가액 인상폭 5% 상한제와 전세비용의 소득공제 등을 추진한다.
9일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고된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5% 인상 상한제를 도입(임대차 기간 2년 기준)할 것"이라고 구체적 가액 확인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전세금 및 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세액을 1가구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 (현재 약 3%수준)을 적용한 가액을 1가구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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