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법 등 일명 미디어법이 결국 강행 처리됐다.
22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둘러싼 협상 종료를 선언했고, 김형오 의장도 직권상정 결심을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인계하고 이 부의장이 직권상정 후 사회를 통해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미디어 관련 3개 법률 중 방송법은 전체 의원 153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신문법과 IPTV법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디어법은 여야간 몸싸움 등 극한 대립 끝에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통과 법률 중 방송법은 한차례 무산 끝에 재투표를 통해 통과된 것이어서 효력에 대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