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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국교 의원직 상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7.09 15:21:16

[프라임경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일 정 의원이 제18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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