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2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했던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은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보수 3당의 합의안 도출은 민주당과의 협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고용자 정규직 전환 조항'의 적용 유예 문제로 여야간 대치 현안이 돼 왔고, 협의 실패로 법이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우려되는 원안 그대로 시행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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