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이 통화옵션계약(KIKO) 판매 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개별 기업의 특성을 따져서 기업손실을 은행이 지도록 할 수도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A 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사는 은행 측이 행사하는 콜옵션에 따라 부담해야 할 채무 등을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수입을 주로 하고 있어 환율하락의 위험에 대한 환헤지 필요성이 거의 없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 키코 계약이 은행의 적극적인 권유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이 업체가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고, 파생상품 거래 경험이 없는 기업에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계약의 한계 환율은 계약 체결 당시 환율의 120%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부 인용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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