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안이 산적한 6월 국회에 '상임위원장 직무 대행' 카드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일 "국회법 50조5항 규정에 따라 추미애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개의한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14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법 50조5항은 1990년에 마련된 조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혹은 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를 예정한 조항이다. 이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가운데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등 상임위 통과에 대한 거부감를 여러 번 나타내 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상정까지만 이뤄졌으나, 한나라당은 국회법상 권한 대행 근거 조항을 찾아냈다고 보는 만큼, 이후 과정도 간사를 통한 상임위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 구성 방식을 놓고 의석비율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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