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치 정국에서 '직권 상정' 카드가 사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시한을 2년으로 제한(이후 정규직 전환)한 비정규직법 시행이 눈 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 사이에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파행과 양대 노총 반발, 환노위도 사실상 휴업
지난 주말까지 양대 노총과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인식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1년이든 2년이든 유예를 하게 되면 같은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 등의 조율 방침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내놨으나, 이번에는 민주당이 10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유예안을 역제안하며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6월 국회 개회를 맞이했으나, 상임위별로 민주당 등의 소속 의원이 자리를 비워 반쪽 국회가 됐다.
특히 비정규직법을 다뤄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도 파행으로 치달았다. 개회 2분여 만에 산회를 한 것.
더욱이 환노위를 맡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점도 사실상 환노위 정상 처리 예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회 직권 상정이 대안? 한나라당으로서도 부담감 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안상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른 김형오 의장의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실제로 이같은 한나라당에서는 김 의장에게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희망사항은 현실화가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로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여론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
한나라당은 특히 비정규직 보호 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지적 속에서 단지 당장의 미봉책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느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노동법을 처리해 오히려 역풍을 맞았던 '노동법 개악'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1996년 노동법 개정을 위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에게만 본회의 소집을 통보한 뒤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7분만에 노동법을 기습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사건 직후 노동계의 총파업을 비롯,사회적인 반발이 일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 흔히 말하는 "개헌보다 노동법 개정이 어렵다"는 사정, 즉 이해 당사자가 많아 역풍이 만만찮은 것을 가볍게 봐 이같은 후유증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 역시 지난 번 직권 상정 정국에서 여야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은 상황을 감안, 비정규직법 직권 상정을 최대한 뒤로 미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한나라당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불과 며칠 안에 타협안 도출의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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