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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조건 WTO와 재협상해야"

여야 의원들 대정부 촉구결의안 국회 접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6.25 17:47:30

[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25일 "정부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수 등 영업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 촉구결의안'에서 "이같은 제한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안을 제출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공식 접수했다.

이 결의안은 "GATS(서비스무역에관한 일반협정) 제21조제1항에 '회원국은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본 조항에 따라 자국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난 1996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최소한의 보호장치없이 무제한 양허한 잘못된 협상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결의안은 "이미 협상한지 13년이나 지났고 대규모점포의 무차별적인 영업행위로 중소유통업체들이 고사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대한 입점제한, 영업품목 제한,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의 제한을 프랑스, 독일 등 유통선진국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WTO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대형마트들이 슈퍼슈퍼마켓(SSM)형태로 동네 상권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안건이 실제로 이런 대형마트의 세 확장에 제동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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