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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범도 의원직 상실·강기갑 유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6.23 17:53:30

[프라임경제] 대법원 3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대 총선 당시 허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김 씨는 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에게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키고 모두 1천56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도 당선 무효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3부는 같은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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