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가 실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시민단체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 신청한 강제실시 재정청구에 대해 기각하기로 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해 특허 내용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익적으로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 특정업체(국내외 막론)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무력화시켜 여러 제약회사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이번 강제실시 청구의 주장내용이었다.
'푸제온'은 말기 에이즈환자에 적용되는 치료제지만,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와 보건복지부와의 3차에 걸친 약가협상 결렬로 4년간 국내에 공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에이즈감염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에이즈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강제실시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허청은 "푸제온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인정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강제실시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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