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6월 임시 국회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입법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6월 여야 격돌의 핵심은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 법안인데, 이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해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임시 국회가 개회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것.
더욱이 민주당은 이들 쟁점 법안 외에도 민생 법안 처리를 주요 카드로 꺼낼 태세라 여당으로서는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 부칙 신설(2년 이상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 규정의 적용유예 부칙) 외에도 서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꼽는 주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이른바 '민생' 관련 부분이다.
◆대부업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등엔 이견 없을 듯
한나라당은 11일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30개를 확정한 바 있다.
이중에는 불법 대부업을 규제하는 대부업법,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재래시장과 관련한 재래시장육성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은행법에 이어 금산분리 완화를 결정짓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측은 등록금인상 제한법, 노인틀니법, 연체이자 반감법, 서민경제 활성화법, 세종시설치법 등 5개 법안을 민생입법으로 분류해 6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각 법안이 여러 개의 법안을 담고 있다고 전제하고, 예컨대 연체이자 반감법 등은 대부업법 등 여러 개의 법안을 함께 손질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측이 내건 법안들은 한나라당이 내건 중점 법안 30개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서민경제 활성화법 파트 등 각각의 영역에서 한나라당 추진안과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SSM 관련법은 '등록'과 '허가'로 나뉘어 진통 겪을 듯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온도차'를 명확히 드러내는 지점은 '슈퍼슈퍼마켓(SSM)'에 관한 부분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기업형 동네슈퍼는 6월 초 기준으로 360개소를 이미 넘었다. 이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36개로 가장 많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까지 슈퍼마켓 진출을 선언하고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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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도 슈퍼마켓 분야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SSM 분야의 유통업 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 유통업 부문 보호에 불가피성을 여당과 야당 모두 주목한 데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점포 개설 문제에서 신고와 등록, 허가를 놓고 정부 및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번 SSM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문제로, 민주당이 꼽는 민생법안 5대 영역 중에는 서민경제 활성화법 부분에 들어간다.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은 대형업체가 직영하는 '슈퍼슈퍼마켓(SSM)'까지 개설등록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나라당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또 발전법 시행규칙을 고쳐 개설등록 신청 때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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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당 이용섭 의원> |
이 의원은 이날 "대기업 위주의 대형마트와 SSM(슈퍼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기존의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형유통점과 지역상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허가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허가제와 등록제 외에도 판매 물품 제한 등 놓고 각축전 불가피
문제는 여야가 단순히 등록제와 허가제 차이점으로만 맞서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는 등록제는 실제로 법안이 마련돼 적용된다고 해도 입점 시간을 늦추거나 다소 억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SSM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대표적 저격수격인 이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품목 제한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과 민주당측 움직임은,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기만 하는 것은 단순한 입점에 따른 시간을 늦추는 형식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소형 유통 업계의 입장을 든든한 우군으로 삼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쪽에서 준비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여론몰이에만 기댄 것은 아니고,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해석 등 법률적·전문적 해석 등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다.
이들이 격돌할 부분인 판매 물품 제한 등이 법률적 해석 여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지식경제부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방향은 현재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물론, 영업품목과 영업시간 제한도 헌법이나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의원이 WTO 서비스 협정과 관련해 내놓은 해석은 다르다. 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협정은 발효 후 3년이 지나면 수정이 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이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히고 나섰다.
◆SSM, 미디어와 비정규직 이은 '제 3의 충돌 지점'으로
이에 따라 SSM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은 미디어관련법,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 이어, 6월 임시 국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으로 지난 해 촛불 정국에 이어 간만에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서거 정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6월 하순 이후를 대비, 민생을 본격적인 주제로 새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한나라당 역시 민생을 선점해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할 필요가 높다. 이 과정에서 과열될 경쟁심리가 터져 나올 지점으로 비정규직과 미디어 외에 유통업 부문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제 3의 지점에 대한 관심은 유통계 외에도 정가와 일반 국민들의 눈길도 잡아당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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