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짝수달 1일에는 자동적으로 국회가 소집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을 일이 줄어드는 대신 다수당의 전횡이 우려돼 향후 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전제조건을 내걸어 '늑장 개회'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국회법 개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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