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은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의 실무 책임자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검찰측 인사는 대검 중수부의 이인규 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 등 이다.
민주당은 "이 중수부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수시로 언론에 밝히는 등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무죄 추정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규정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나 연예인 등이 관련된 수사에서 이런 지적이 많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 사건을 통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판례를 확립해 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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