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0일 다음달부터 공매도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한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주의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금융주라 해도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만 허용된다.
지난 해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각국은 공매도 금지를 선언하고 나섰고, 우리 나라의 경우 10월 1일자로 이 조치가 발효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위기가 해결되었고, 코스피 지수가 1400선을 회복하는 등 증시에 위험요소가 많이 사라져 이같은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더욱이 오는 6월로 예정된 우리 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에 앞서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제기돼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