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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임금현실화 주장 수용하면 공단 존폐위기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5.15 16:04:19

[프라임경제] 북측이 개성 공단을 둘러싼 새 법률 관계를 우리측에 강요, 사실상 기존 계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총국은 이어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사실상 북측에서 우리측에 제공해 온 토지사용료, 임금 등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우리측은 임금을 올려주게 되는 경우 굳이 북측 지역에 공단을 운영할 메리트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남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성 공단의 1인당 임금이 월 280달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김 위원장은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을 가차 없이 처리하라"고 강하게 피력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남한 정부와 기업들이 월 55.125달러 외에 사회보험료(임금의 15%)와 교통비(10달러) 등을 지급하고 있다. 북한보다 개방된 베트남의 53달러보다 많고 인도 수준과 비슷해, 더 이상의 임금 상승을 하면 개성공단 입주의 장점이 사실상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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