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 등 3인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서 대표와 김, 양 의원들은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 주는 대가로 특별당비 명목으로 거액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1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제 47조의2 규정을 적용,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누구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천과 관련,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을 대신해 돈을 서 대표에게 건낸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가 없으며 선거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별당비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가성에 의한 불법 이익으로 판결이 명확히 서면서,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 강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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