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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통장, 어린이는 '명의주일뿐'?

부모에 의한 개설·관리 아이는 뒷전,실명제문제도 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5.07 14:28:49

[프라임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과열 양상과 함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을 빚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상  이점은 물론 높은 금리까지 갖춰 '만능통장'으로 일컬어지면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위한 개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 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일선 권유가 부모들의 '기왕이면 하나 더'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

하지만 주민등록 신분증이 발급되기 전인 초중학교 재학생의 경우, 자칫 등록번호만 가지고 상품가입을 하는 상태가 금융실명제 위반 경계선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자신이 금융계좌를 여는 게 정상적인 경우나, 미성년자 통장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래인감 등을 제시하면 대체로 개설을 해 주는 게 관행처럼 돼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자녀를 위해'라는 명분으로 '내집 마련의 길을 닦아 주려는' 부모들이 '온 김에 하나 더'의 유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5대 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으로 가입 창구가 넓어 은행간 유치전까지 붙은 터라, 이런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이 큰 불입금을 예정하지 않고 있는 점, 사실상 첫 재테크의 단추를 부모가 대신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교육상으로도 옳지 않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이 직접 개설과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이 불입하기 어려운 금액을 불입하는 경우 우회적인 증여행위로 규제할 방안도 검토 필요가 제기된다.

이것이 어려우면 현제도상 요구 서류만이라도 부모들을 상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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