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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민영화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지분 매각 속도 조정, 국회가 중간점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4.29 22:46:52

[프라임경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다만 매각시기 및 매각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로 조절할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이 법안은 국회가 민영화 과정을 중간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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