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다만 매각시기 및 매각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로 조절할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이 법안은 국회가 민영화 과정을 중간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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