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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우리들병원' 의혹 제기 "책임없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고경화 전 의원 손들어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4.15 11:14:58

[프라임경제] '우리들병원'이 "참여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고경화 전 의원(하나나라당)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들병원의 이상호 원장이 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 소송가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의원에게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고 공개했다. 

법원은 고 전 의원이 다소 편향된 의혹을 제기한 면이 있지만 관련 학회의 자문을 받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이같이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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