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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비 지원,범위늘고 전자바우처로 입금

보건복지가족부, 6일부터 기초지자체 통해 신청받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4.05 18:23:37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전체 월평균 소득(258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은 가구는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으며, 이 지원금은 전자바우처로만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영 보육비 지원 대상 기준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전액 지원이 단행되고, 만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월소득 상위 30%(영·유아 보유 4인가구 평균 436만원) 미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 가정까지만 보육비가 전액 지원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4인가구 기준 258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이 지원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가 지급된다.

지급은 7월부터 이뤄지는데 보육비 해당 금액을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바우처)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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