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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방안들이 논란 여지가 없지 않아 관계 당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창의시정 일환, '저소득 시민에게 큰 도움 기대'
희망플러스 통장은 매월 5만~2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이른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참가자가 매월 3만 원을 7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시는 1월 30일까지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과 '서울 꿈나래 통장' 개설 희망자 6549명의 접수를 받아 자치구의 서류심사 등을 거쳐 희망플러스 통장 959명, 꿈나래 통장 1243명 등 총 2202명을 선정했다.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3월말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사업은 창의시정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 행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오세훈 시장의 경험도 구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발부 대상으로 선정된 2202명 외에도 계좌가 더 늘게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가자를 당초 구상안을 훨씬 넘는 2만 가구로 늘리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시 복지국은 지난 1월 두 사업 1차 접수 결과 희망플러스통장은 1000명 모집에 3061명, 꿈나래통장은 1500명 모집에 3488명이 몰리는 등(경쟁률 각각 3.1대1, 2.3대1) 호응이 높자 추진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중 6000명을 추가 모집하는 등 올해 모두 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미 추가소요예산 31억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안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논란 낳을 소지 있어 주의 요망
하지만 이같은 통장 개설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함양 지원책은 다른 문제를 낳을 소지가 없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종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희망 플러스 통장'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꿈나래 통장' 역시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확실치 않다"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명의주는 아동이 아니라 부모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선거권이 있는 시민에 대한 기부 행위가 되는 것.
하지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을 적용, 이런 기부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실제로 2005년 광복절 서울시청 건물을 장식했던 태극기 3600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던 서울시가, 갑자기 태극기를 한 장 당 천원에 판매하기로 방침을 바꾼 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료배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었다.
당시에 선관위에 대해서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사전에 관련 법규를 검토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무료배포를 홍보한 서울시에 대해서 성토가 이어졌던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작은 기부품목에 대해서도 적용잣대를 엄하게 들이댔던 선관위가 그야말로 돈이 오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제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에 앞으로 전연 출마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으나, 오 시장은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고 아직 젊어 더 큰 꿈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 아울러, 이번 일의 경과에 따라서는 서울시의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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