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로비 사건의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르면 23일 이광재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1일 이 의원을 불러 17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단행한 데 이어, 22일에도 이 의원을 불러 박 회장과 대질시키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번 청구 방침 발표는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자신감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3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달러화와 우리돈을 포함해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혐의다.
한편,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 추부길 목사는 22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운하'에 상당한 홍보 노력을 기울여 '대운하 전도사'로까지 불리는 추 씨의 영장청구는 정치권에 성역 없는 수사 방침을 천명하기 위한 제스처로도 읽힌다. 검찰은 추 씨가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해 9월 박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청와대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받은 게 돼 목사로서나, 대통령 측근 인사로서나 처신에 큰 흠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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