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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소,이민자교육 이수제 평가시험

열기 속 성료,국적취득을 신청시 필기시험 면제 등 혜택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3.20 14:35:28

   
   
[프라임경제] 멋쩍다는 듯이 웃으면서 빈 칸이 듬성듬성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사람, 답을 후다닥 다 채우고 여유있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문제지를 읽어 내려가는 응시자들로 시험장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시험이 끝나고 문제를 기억하면서 정답을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수능시험생과 다름 없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우기붕)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소양능력 사전평가 시험을 20일 서울교육대학교,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원종합사회복지관등 세 곳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유학생, 외국인투자자 등 300명의 다양한 체류외국인이 응시한 이번 사전평가시험은 10문항 필기시험으로 25분간 진행됐다.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과정이 개인별로 배정된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는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어과정, 다문화사회이해과정 등 일정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년 4월부터 처음 시행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이수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할 경우 필기시험 면제, 면접시험시 이수경력 반영, 심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국내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동 이수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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