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안상수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지나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20일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거론하면서,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하는 것은 참 문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요즘은 음주운전도 한번 걸리면 벌금이 100만원인데 20여만명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에 의원직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으니까 국회의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행위보다 지나치게 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해 진상을 규명했다, 이후 검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현재 한나라당이 의석수에 비해 힘을 받지 못한다는 위기론이 퍼지면서, 다시 한 번 원내대표를 하라는 제안을 여러 경로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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