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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정치생명 유지할 듯…벌금 80만원

검찰 항소 가능성 극히 희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3.17 15:04:17

[프라임경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뉴타운 공약'관련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작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돼 있어, 정 의원은 2심, 3심에서 이 형량이 유지되거나 더 낮은 형량이 나오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27일 유세 중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동작ㆍ사당 지역을 뉴타운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되지만, 검찰은 당초 1심 구형에서 '법원이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사실상 무죄취지 구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으로 형량이 확정, 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확률은 사실상 100%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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