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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도 투자성향진단 가능…그 함정은?

정작핵심은'제품별설명'…근거없는 자신감심는 역효과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3.04 09:30:18
[프라임경제] '불완전 판매' 병폐가 다시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 펀드 판매 등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가 강화됐지만, 온라인 가입 등 미비점이 있고, 증권사들이 이를 인지, 적극 활용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긴 설명시간 버거운 고객들에게 제공된 '복음' 혹은 '?'

자통법상 펀드 강력한 투자자보호 제도가 대거 마련됐지만, 고객들이 이를 낯설어 한다는 게 문제다.

즉, 지난 해 금융계를 달궜던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불완전 판매 논란 등 설명 부실 논란을 막기 위해,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각 제품들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소개, 꼼꼼하게 선택가입절차를 밟게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자통법 시대가 열려도, 인터넷사이트나  혼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판매(HTS)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자통법 시대라고 해도 온라인 가입자에 대해서까지 강력한 설명의무를 금융회사에 지우지는 않는다.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판매사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현재 대다수 판매사들은 온라인 판매시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판매사들이 가급적 온라인 판매에까지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적용토록 유도하고 있는 게 관계당국 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판매사의 투자권유가 없는 자발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온라인 테스트로도 '투자성향'진단서 발급, 핵심은 '제품설명'인데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성향을 진단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일선 영업점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도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우리투자증권은 4월까지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하는 고객들에게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상품설명을 가입 유도 절차로 활용 중이다. 온라인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증권사의 노력은 고객을 배려한 전향적 조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확인서가 온라인 고객에게도 제공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펀드 등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온라인 가입 고객에게도 제공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사에서 녹음한 '오디오 파일' 등의 표준 설명을 각 제품별로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투자증권 등 업계는 이런 기능까지는 온라인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문제는 당초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도 진행되면 투자 위험이 일부 낮아질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상품 설명을 건너뛴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 가입을 시도하는 고객으로서는 투자정보확인서를 받아 '내 성향도 알아냈으니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한결 수월하겠다'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흐를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경솔한 투자를 더 유발하는 역효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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