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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본관 출입 통제 실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27 13:40:43
[프라임경제] 국회사무처가 27일 "금일 13시부터 본관 및 회관 상근근무자, 국회출입기자 이외의 국회 본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라는 공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금일 14시 민주당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 정상화 규탄대회는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 4조의 의장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청사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국회는 국가중요시설물로서 회의나 공무수행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 “국회청사관리규정은 회의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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