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금을 체납한 수출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두 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신용보증서 등 발급시 제반 서류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세금 체납 기업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던 외환은행은 수출보험공사에 2억여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요구한 1억 5000여만원의 반환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나, 하나은행은 책임이 0원이 된 것.
문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해 직접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수탁 보증업무 협약'을 수출보험공사와 체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협약은 은행이 공사를 대신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근거,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단, 국세를 체납한 기업은 보증금지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증명서와 수출실적 확인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때 하나은행은 2006년 8월 A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 신청을 받고 보증서 발급을 위해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B사를 상대로 심사를 할 때,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국세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납세증명서 대신 특정 세목의 납세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았다.
두 회사는 대출을 받고서는 이를 상환하지 않았고, 두 은행은 협약에 따라 공사에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수출보험공사는 하나은행에 1억5000여만원을, 외환은행에 2억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증서 발급 당시 A사는 부가가치세 136만 원을, B사는 270만원을 각각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고, 이에 공사가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 금액을 공사로부터 받아 갔으니, 이는 부당이득이라는 것.
재판부는 "납세증명서는 보증서 발급 이전에 제출할 수밖에 없고 하나은행이 받은 증명서는 그 시점에서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의 일부 세목만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회사가 부가가치세 27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며 양자간의 검토 주의에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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