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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의원 올해 좌충우돌 "의정활동 참 쉽죠?"

경제어려운 쿠바에 시장개척? 발의법안은 사실상 '빈통'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20 16:23:26

   
   
[프라임경제] 양정례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이 2009년 신년 들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대정부질의에서 양 의원은 신흥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신흥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쿠바와의 수교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은 "신흥시장을 개척할 때 미수교국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쿠바와의 정식 수교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경우 무역에 일부 음양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꼭 외교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꼭 대사급 정식 외교 채널 외에도 무역대표부만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영사관만 먼저 둘 수도 있다.

아울러, 대만과 같은 교역 상대도 (물론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무역대표부만으로도 관계 유지가 가능한 것을 볼 때 큰 시의성이 있는 지적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쿠바와 우리 나라가 신흥 시장 개척을 논하기에는 쿠바가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라는 점도 양 의원의 소신 발언이 빛을 바래게 하는 요인이다.

같은 날인 20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음주운전은 습관성, 그러므로 치료대상"이라는 소박한 인식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런 점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양 의원이 낸 법안이 허술한 면이 없지 않은 것.

이 일부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의 90조 한 개 조문만 고치는 '단촐한' 안이다.

우선 90조의 현행 내용을 앞으로 90조 제 1항으로 하고, 2항과 3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전부다.

2항에서는 "제 93조 제 1항 제 1호로부터 제 호까지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제 73조 제 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전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3항은 "해당 분야 전문의는 제 2항에 따른 상담결과를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 및 제 73조 제 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장 등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2항 내용처럼 그저 행안부장관이 다시 영으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정도로 '백지위임'을 하려면 뭐하러 일부개정안을 굳이 제안한 것인지 의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백지위임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은 현행 법학 추세에서 우수한 법안 성과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3항에서는 2항이 정해서 상담을 받은 내용을 지방경찰청장 등이 적절히 인정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데 참고 정도만 되게 되어 있어, 다시 있으나 마나 한 조항으로 외면당할 소지를 스스로 만들어 놨다. 또 적절한 조치라는 표현 자체도 명확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백지위임을 하려면 이런 명확성이 부족한 대목에 해야 하는 게 구조적으로도 문제인 셈이다. 결국 이 법안은 양 의원이 스스로 말하듯 전문의 상담을 통한 치료, 개선이라는 취지를 시행하기에는 알맹이와 수단이 없다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대외무역 개척에 대해 너무 긍정적, 추상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출신으로 알려진 양 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법안을 타당하다고 여기는지에도 논란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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