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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공개했다.
양 의원측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의원측은 음주운전이 단발성의 충동적 행동을 넘어 습관으로 연결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기존의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차등 처벌이나 삼진 아웃제는 재범률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음주운전의 습관적 반복을 막고 음주교통사고율을낮추기 위해서는 치료를 병행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 취소를 당한 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 상담을 받게 돼 있다.
양 의원은 안양대를 나와 건풍사회복지회에서 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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