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일 열린 이른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회사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공소 내용과 법리를 인정, 피고인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불매운동 카페를 운영한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판결이라도 실형이 나오지는 않았고,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까지 구형한 바 있다. 일부는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전반적으로 구형량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해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촛불 정국에서, 네티즌들은 조선 등 보수 언론이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정부측 논리를 대변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과거에 내보낸 기사와 반대되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는 정부를 위한 거짓말을 하는 언론을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됐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조선 등에 광고를 싣는 기업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운동이 시작됐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불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들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주지 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기업에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 중 일부 인원을 촛불 정국이 잦아든 이후 수사, 기소했다.
이번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분간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 표출은 물론, 언론 감시 운동 등에도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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