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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 도입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19 13:34:48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 19일은 "정상적인 대출이자 납입이 어려운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상환조건부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상이자 납부가 어려운 기업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일정시기까지 대출이자 납입유예 혜택을 줘, 고객이 정상적인 여신거래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를 통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권 최초의 제도라고 신한은행은 전했다.

최근 경기악화 등으로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워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이자 부담, 최악의 경우 부동산 경매로 인한 고객의 재산상의 손실이 늘고 있다는 시중여론을 신한은행이 인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총 1000억 한도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용시에는 은행과 특별약정을 통해 기존 1개월 주기의 이자납입을 3개월 주기로 변경하는 방법 또는 유예기간(최장 6개월) 동안 최저이자율(연 3%)의 이자를 적용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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