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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유인용 모조지폐 유통…경찰 "큰일났네"

한국은행과 책임공방…실제 피해자도 발생 파장 클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18 09:12:00

[프라임경제] 경찰이 제과점 여사장 납치 사건으로 시달리고 있다.

남편의 신고 이후 범인을 현금을 받아가라고 유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때 추격에 실패, 검거를 못해 위험하게 수사를 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후 일당 중 1명을 검거했지만, 1명은 아직 검거가 안 됐다. 더욱이, 이 미검거 용의자가 경찰이 유인용으로 건넨 7000만원 상당의 모조 화폐를 갖고 돌아다니는 상황이다.

결국 17일 이 모조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중 1명은 이 돈을 사용, 오토바이를 구매했다.

우선 이것으로 경찰이 곤란해진 대목은 모조 지폐 제작 경위의 정당성. 경찰청은 2005년 모조 지폐 12억원을 처음 제작했을 때 한은에 공문을 보내 자문을 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이 대목에서 입장이 어긋나고 있다.

물론 경찰의 모조 화폐 제작이 위폐제작으로 처벌되는 상황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0조는 형법 207조의 범행을 가중처벌하겠다고 규정하지만, 형법은 '유통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가짜돈을 건네면서 막바로 체포하기 위한 경찰이 유통 목적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범인 검거 실패 부분에 경찰의 위신 추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체포 계획 실패와 그로 인한 모조 지폐 유통으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체면이 깎이는 것은 물론, 발권기관인 한국은행과 불편해진 것.

더욱이 경찰이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조와 유통 연관선상을 적법한 활동으로 인한 손실로 보든, 혹은 불법행위로 보든 간에 즉 보상명목이든 배상이든 간에 오토바이 가게 주인의 피해에 책임을 면하기 궁색해졌다.

우선 경찰은 조잡한 수준이라 일반인이 식별가능하다고 7000만원 모조 지폐 유통 초기 국민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더욱이 검거된 범인 중 1명 역시 "자세히 보니 지도(홀로그램)가 없어 위폐인 줄 알았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말한 바 있다. 한 눈에 봐도 조잡한 모조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은 피해자 책임으로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는 7000만원 모두가 오토바이 구매 건처럼 시중에 풀리는 경우다. 경찰이 빠듯한 예산을 털어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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