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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시대, 금산분리 한도제한 완화 필요"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장…"공적자금 은행투입,부작용 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15 09:06:58

[프라임경제]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분 소유한도 제한(이른바 금산분리)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금융연구원은 '주간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 "은행권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들이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힘써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 건전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5% 이상 보유 지분 신고가 강화되면서 정보투명성이 향상됐다"면서도 "연기금 및 특정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은행의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는 은행여신 축소 → 경기침체 → 연체율 상승의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 자본금 확충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은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시장의 변동에 매우 민감해질 수 있다"고 우려, 국내자본 즉 국내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권 장악이 해결책이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또 하나의 방안인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은행 자본금 확충은 정부 재정부담 증가, 금융업의 자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서 지양 필요가 있다고 강 선임연구위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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