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12 18:38:08
[프라임경제] 국회에서 12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부결됐다. 이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 빚어진 돌발 상황이라,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안이 여당인 한나라당 우위의 국회에서 부결된 점도 논란거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재정안 통과를 위해 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표결 내역은 재석의원 218명 중 찬성 78명, 반대 100명, 기권 40명이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법무부 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었다. 즉, 변호사 시험 응시가능 횟수를 5년 내 3차례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현행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 당 최저합격선(과락)제도를 인정하고, 로스쿨 출신이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돼있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에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했다는 점이다 .실제 표결 숫자를 봐도 절대 우위인 한나라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정치인 중에서도 이번 번안에 대해 5년 중 3번만 시험을 보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7년 동안 진입자체를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새롭게 법안을 수정해야 할 숙제가 정부에 지워졌다. 법안이 빨리 정비되지 않으면 로스쿨 제도가 첫단추부터 절름발이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간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