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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객장에서 일어난 사기 일부책임 있어"

서울고법, "객장 관리감독할 책임" 1심뒤집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12 16:02:17

[프라임경제] 증권사 지점 객장에서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면, 증권사 역시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사기 피해자 A씨가 미래에셋증권과 피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깨진 셈이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비록 불법 행위를 돕지는 않았지만 주식 매매나 위탁 판매가 객장 상담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 만큼 증권사는 객장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기초로 증권사가 객장 내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이론구성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손해액 50억 원 중 30%인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개인투자자인 B씨는 미래에셋증권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지점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 증권사 간부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손실을 입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이른바 우수고객에게 사무실 한 켠에 방을 내 주는 등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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