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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氏,힐튼호텔 펜트하우스 계속 쓸수있게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12 08:26:46

[프라임경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밀레니엄힐튼호텔 펜트하우스 임대차계약을 계속 저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밀레니엄호텔의 원소유주인 대우개발과 호텔의 펜트하우스를 연간 12만원에 2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호텔의 다음 주인이 된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김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우개발이 그룹해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김씨와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1심 법원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은 연간 12만원에 밀레꼭대기층인 23층의 펜트하우스를 장기 임차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호텔 인수를 위해 실시한 자산실사에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23층이 인수 전부터 호텔 영업장에서 분리돼 관리된 점을 고려하면 호텔 영업에 막대한 장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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