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파일을 인용해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부터 접대비(속칭 떡값)를 받았던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은 노 전 의원에게 검찰 기소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인정,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그 집행은 2년간 유예했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2005년 당시,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안 모 전 검사에게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