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KRX)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 결정(2일)에 따라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선물 및 옵션에 대해 기준가격과 승수 조정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거래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우선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선물에 대해서 거래소는, 16일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결제월종목에 대해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의 산식에 따라 기준가격(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 전 기준가격은 주식선물 해당 결제월종목의 16일 종가이다.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은 16일 장종료 후 공시된다.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는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보통주 주권의 16일 종가다.
아울러,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의 산식에 따라 거래승수도 조정된다.
또한 신한금융지주회사 옵션의 금년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에 대해, '조정 후 기준가격 = 조정 전 기준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의 수식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혔다.
조정 전 기준가격은 주식옵션 각 결제월물의 16일 종가이며,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는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보통주 주권의 16일 종가다.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은 권리락 기준가격(16일 장종료 후 공시)이 된다.
거래승수는 '조정 후 거래승수 = 조정 전 거래승수 × (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 ÷ 기조주권조정기준가격)'에 의해 조정된다.
전일의 기초주권의 종가는 (주)신한금융지주회사 보통주 주권의 16일 종가가 되며,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16일 장종료 후 공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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