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9살 이상의 재외국민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투표권을 인정받을 인원은 약 240만명에 달해, 각종 선거에 이들의 입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표는 대한민국이 해외에 설치한 재외공관으로 하고, 인터넷 투표는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원양어선 선원 등을 배려한 '선상투표' 조항도 재외국민 문제와 함께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이 문제는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