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에 관해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등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류에 그의 자필 서명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하직원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 판결 내용은 허위 공시 등에 대한 경종과 함께, 최근 진행 중인 재벌 2세들의 허위 공시 및 횡령 사건들의 수사 및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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