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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법안 이르면 5일 제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05 08:09:27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일명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빠르면 5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입법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말기환자에 한정해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환자가 스스로 생명유지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존엄사의 개념 절차 요건 처벌규정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에 한해,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존엄사 선택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명치료 중단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을 심의하는 '(가칭)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도 함께 규정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확립되지 않아 논란이 있으며,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존엄사 사건에 대해 소생기구 제거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연세대 부속 세브란스병원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판결은 이번 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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